'여성 신도 성폭행'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연장<br /><br />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검은 오늘(13일)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목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아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, 대구지검은 올해 1월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