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’尹 장모’ 최은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<br />"스스로 농사 짓는다 허위 신고"…고발 잇따라 <br />땅 차명 보유 의혹도…"부동산실명법 위반" <br />최 씨, ’도촌동 땅’ 차명 보유 혐의로는 징역 1년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와 별개로 공흥지구와 가까운 농지를 농사지을 의사도 없이 사들이고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러한 '땅' 관련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,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'스스로 농사를 짓겠다'며 농지를 취득해 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시민단체는 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고발장에 적힌 땅들을 들여다봤더니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농지법은 공소시효를 최장 7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땅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고발이 이뤄졌던 겁니다. <br /> <br />뿐만 아니라, 최 씨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차명 보유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역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된 땅들을 매입한 시기가 대부분 2008년 이전이라, 땅 매입 시점으로부터 7년인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예림 / 변호사 : 농지법 위반이나 명의신탁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소시효가 다 도과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.] <br /> <br />위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,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땅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더 들여다본 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앞서 비슷한 문제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40531550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