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라임 펀드' 관리 소홀 신한투자, 벌금 5천만원<br /><br />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오늘(15일)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신한투자가 "위법행위를 통제하지 못했고, 사태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, 검찰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전 PBS 사업 본부장을 먼저 기소한 뒤, 신한투자 법인도 재작년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