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, 반려견 층간 소음을 뜻하는 이른바 '층견소음'을 호소하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, 정작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. <br><br>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3년 전부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반려견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A 씨.<br><br>[A 씨 / 반려견 소음 피해자] <br>"특정할 수 없는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짖음이 발생됐고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였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."<br><br>관리사무소와 지자체 등 여덟 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하나같이 "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"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. <br><br>[112 신고(지난 11일)]<br>"제가 여기 출동은 해드릴 수 있는데요. 강아지 짖는 것 때문에 형사력을 발동할 수는 없거든요."<br><br>개 짖는 소리, 보통 문밖에서도 80데시벨이 훌쩍 넘는데 지하철이나 집회시위 현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<br><br>하지만, 반려동물 소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.<br><br>법에는 사람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><br>[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] <br>"사람의 활동이나 어떤 사업장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(층견소음은) 저희 환경 분쟁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."<br><br>짖는 소리보다 더한 건 위층에서 개가 뛰노는 소리입니다.<br><br>아이들이 뛰는 소음과 비슷한 50데시벨 정도인데, 문제는 지속성입니다.<br><br>올해부턴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39데시벨, 야간 34데시벨까지 낮아졌지만, 반려견이나 반려묘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.<br><br>반려견 가구가 늘며 층견소음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. <br><br>일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매트를 깔기도 하지만<br><br>갈등을 중재할 정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락균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