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심서 무죄 땅 투기 혐의 LH 직원, 2심서 징역 2년<br /><br />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, 함께 기소된 지인 2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들은 증거를 인멸했고,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"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LH 광명·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과 함께 광명시 일대 땅을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