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경찰청은 불법 오토바이 면허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3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대구 태전동 면허 시험장 근처의 폐업한 마트를 빌려 불법으로 원동기 면허 실기 시험 교육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학원에서는 40여만 원을 내고 15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, 8만 원에 2시간만 교육받으면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수강생들을 속인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3161110138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