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<br> <br>60대 근로자 세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습니다.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옹벽 중간이 뚝 끊겨 있습니다. <br> <br>아래엔 커다란 시멘트 구조물과 무너져 내린 흙이 뒤엉켜있습니다. <br> <br>일대엔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50분쯤. <br> <br>옹벽을 받치는 토대가 붕괴되면서 시멘트 구조물과 함께 흙더미가 아래로 내려 앉았습니다. <br> <br>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매몰됐고, 3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. <br> <br>모두 60대로,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우르르 무너지는 소리 났지 지진나는 소리처럼 소리를 들었어요." <br> <br>사고가 난 현장에선 반도체 조립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당시 옹벽 아래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. <br> <br>변을 당한 근로자 외에 굴착기 기사 1명과 현장 관리자 1명 등이 더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. <br> <br>[심종식 / 천안서북서 형사과장] <br>보강토를 쌓고 배수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강토가 무너져 가지고 매몰돼… <br> <br>경찰은 함께 작업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3명이 숨졌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고용부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, 사고가 난 현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에이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박영래 <br>영상편집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