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동급생 집단따돌림' 경찰학교 교육생 4명 퇴교 처분<br /><br />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중앙경찰학교는 오늘(16일)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,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어 교육생들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만 퇴교 처분 무효·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교육생들이 동급생 피해자의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 괴롭힘 행위를 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중앙경찰학교 #괴롭힘 #퇴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