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015년 중기중앙회 부정선거' 전 부회장 유죄 확정<br /><br />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아스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 간부였던 이씨는 2015년 2월 박성택 당시 연합회장을 중기회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전날 유권자에게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결국 회장과 부회장이 됐지만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결제해 배임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다시 처벌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