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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현재단, ‘사자 명예훼손죄’ 검토…盧 조사 영상 공개하나?

2023-03-18 12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가 파장에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진실게임 논란으로 번지면서 14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'밀봉'됐던 수사기록이 공개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'누가 노무현을 죽였나'라는 부제가 달린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마지막 문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끝납니다. <br><br>"수사기록을 본 적 없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 무슨 근거로 (노 전 대통령 수사)기록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 지 어이없다"며, "성에 안 차면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"고 적혀있습니다. <br> <br>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"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"면서도, 검찰 수사팀이 "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된다"고 한 근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이인규 /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(2009년 6월)] <br>"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." <br><br>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한 CD를 수사 기록 끝에 첨부했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지금도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노무현재단 측은 "수사 기록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밀실에서 조사한 것일 뿐"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> <br>회고록 세부내용을 확인해 이 변호사에게 '사자 명예훼손 혐의'를 묻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법조계에선 검찰이 기록을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. <br><br>피의자나 고소·고발인 등이 신청하면 기록을 열람하는 제도가 있지만 검찰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노 전 대통령 사건 관련자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면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, 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달 21일 만료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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