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를 차린 뒤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설립한 노조는 단 한 명의 건설노동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'유령 노조'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건설현장. <br /> <br />이른 새벽,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건설 노동자들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진천의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타설을 위해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이들은 조직폭력배 42살 A 씨 등이 설립한 노조의 노조원들. <br /> <br />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월례비와 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지역 14개 건설현장에서 8,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공사현장 관계자 : 달마다 150만 원씩, 적게 끊어준 데는 4달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이상 끊어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금품을 요구하죠.] <br /> <br />이들이 설립한 노조는 단 한 명의 건설노동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'유령 노조'. <br /> <br />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온라인 구인·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이들 모두 공사 현장에서 일하거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집회 때마다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역 군소 노조와 협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노상래 /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: (공사를) 방해하다 보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늦춰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월례비 명목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조직폭력배 A 씨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3202209533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