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순신 아들 '학폭 청문회' 31일 개최…야당 단독 의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이 청문회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,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'흑역사'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집니다.<br /><br />의결 전, 여당이 증인 채택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항의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안건은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교육부 책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고, 야당은 그렇다면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당시 검찰 수뇌부도 불러야 하느냐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조국 수석, 유은혜 장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당시 한동훈 검사,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유롭지 못하죠. 지적하고 징계조치 했어야하는 겁니다. 그때 검찰이 가만히 놔둔거 아니에요?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증인 문제처럼 합의가 안 된 사안이 있는데도, 야당이 전날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 "안건조정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은 민주당 교육위원님들은 우리 국회의 또다른 흑역사를 썼습니다. 무슨 5분 대기조입니까? 호출하면 바로 가서 회의하고 그래야합니까?"<br /><br />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회의가 열릴 수 있음을 미리 고지했다며 절차는 적합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교육 당국의 지난 현안질의 답변이 부실해,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증인으로는 정 변호사,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고등학교 두 곳의 교장과 대학교 입학본부장,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 20명이 채택됐습니다.<br /><br />유기홍 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정순신 #학교폭력 #청문회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