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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생 학대 사망, 다리 상처만 232개…"친부도 살해죄"

2023-03-21 0 Dailymotion

초등생 학대 사망, 다리 상처만 232개…"친부도 살해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동학대로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에게도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친모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희생된 어린이의 친모가 공개한 부검 감정서에는 잔혹하고 상습적인 폭행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편의점으로 향하는 한 아이.<br /><br />다리를 절뚝거리며 힘 없이 걷습니다.<br /><br />얼굴 근육이 쳐질 정도로 수척한 모습.<br /><br />멍하게 음료를 마시더니, 이마저도 남기도 떠납니다.<br /><br />의붓엄마와 친부의 학대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A군의 사망 전날 모습입니다.<br /><br />A군의 친어머니가 공개한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A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, 딱지 등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아이를 굶기고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놨다는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계모와 친부는 집 안팎으로 CCTV를 설치해 아이를 감시하고, 스피커를 통해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.<br /><br />CCTV에는 아이가 새벽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받아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A군의 친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친부에게도 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친부 역시 상습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학대를 공모한 공범이라며 방임·방조가 아닌 살해죄가 적용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망 전에 아이가 손과 발로 지속적인 폭행을 친부한테도 상습적으로 당했는데, 친부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고 해서 살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(납득하기 어렵습니다.)"<br /><br />검찰은 A군의 계모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지만, 친부에는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친부 역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아이를 때렸습니까?) 전 안 때렸습니다."<br /><br />장기간 학대를 당한 A군은 지난달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발견 당시 몸무게는 또래 평균보다 15kg나 적은 29.5kg였고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초등학생 #친부_살해죄 #부검_감정서 #상습폭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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