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빈발…최악인 작년 넘어설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대로라면 최근 20년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던 작년의 기록을 올해 넘어설 수도 있는데요.<br /><br />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비롯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희뿌연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.<br /><br />산줄기를 따라 빠르게 번지는 불길을 소방대원들이 잡아보려 애를 쓰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주말 밤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이 불은 축구장 22배 면적을 태우고서야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20일까지 301건으로 3월 누계 기준 지난 10년 평균치인 240여 건을 웃돕니다.<br /><br />최근 20년 사이 산불이 가장 많았던 해는 750여 건이 발생한 지난해로 올해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추세라면 작년 통계를 웃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최악의 해가 작년에 산불이었거든요."<br /><br />월 단위로 봤을 때 산불의 절반 이상은 3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원인의 대부분은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, 담뱃불 등 사람의 부주의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관련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만약 고의라면 15년 이하 징역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산 인근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"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.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…."<br /><br />행안부와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