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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LH 투기 사태’ 몰수한 땅 나무는 쑥쑥…현금보상 ‘코앞’

2023-03-22 9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그러면 당시 LH 직원들이 샀던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? <br> <br>저희가 다시 찾아가봤습니다.<br> <br>그때 심은 묘목은 키 높이 만큼이나 자라 있었습니다.<br> <br> 땅 값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묘목에 대한 '현금 보상'도 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우현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과림동 일대입니다.<br><br>'강 사장' 강모 씨와 LH 직원들은 지난 2020년 이곳 땅들을 사들인 뒤 5000㎡ 크기의 땅에 묘목을 촘촘히 심었습니다.<br> <br>[김인석 / 경기 시흥시(지난 2021년 3월)] <br>"보니까 어처구니없고 냄새가 난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. 묘목 심은 것이 그루당 얼마씩 보상받긴 제일 좋은 작업이에요." <br> <br>경찰은 2년 전 수사에 들어가면서 주변 130억 원에 달하는 12개 필지를 몰수, 추징 보전했습니다. <br><br>당시 무릎 높이였던 나무들은 이제 성인 키만큼 자랐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강 씨와 다른 LH 직원의 이곳 토지 지분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몰수했는데요. <br> <br>만약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, 몰수 조치도 풀리게 됩니다.<br><br>더욱이 강 씨와 다른 직원들이 2020년 이전에 산 땅들은 몰수·추징 보전조차 되지 않아 지금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[시흥 과림동 주민] <br>"(주인분은 계신거죠?)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죠. 다른 사람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. 주인이 시켜가지고. 주인은 다른데 사는데" <br> <br>지금대로라면 보상 절차에 따라 2년 뒤 LH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게 돼 상당한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<br>실제 강 씨가 2018년에 산 인근의 한 토지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와 비교해 40% 가량 올랐습니다.<br> <br>주민들은 LH 투기 사태로 자신들만 피해를 봤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. <br> <br>[김세정 / 시흥광명신도시 대책위원장] <br>"LH 사태가 있고 나서부터는 마치 이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투기꾼이고, 투기꾼한테는 땅값을 덜 줘야 되고 쫓겨나더라도 헐값에 쫓겨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"<br><br>LH는 "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금 지급계획이 없다"며 LH 직원의 경우 추가 보상을 받는데 있어 다른 주민들보다 제약이 있어 지나친 혜택을 방지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장명석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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