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정당했나…헌재,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른바 '검수완박' 법률을 빠른 속도로 통과시켰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절차나 개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헌법재판소가 내일(23일) 판단을 내립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…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입법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결정합니다.<br /><br />쟁점은 크게 두 가지.<br /><br />법 통과 과정에서 소수당의 권한이 침해됐는지,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 법안에 문제가 없는지입니다.<br /><br />청구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'위장탈당' 방법을 동원해 법사위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, 법이 통과되게 기여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청구인인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사의 수사·소추권이 침해됐다며, 위헌적인 법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…."<br /><br />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와 검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, 절차적으로나 법안 자체로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(검찰 수사권은)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."<br /><br />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권한침해 여부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,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권한의 유무와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더해 법률의 무효나 취소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지, 그 과정에서 위헌·위법성에 관해 얼마나 거론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헌법재판소 #권한쟁의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