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 하 의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,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일(23일)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요청서가 보고되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'24시간 이후, 72시간 이내'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 의원은 지난해 6·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고,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22206076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