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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완박' 입법 정당했나...헌재, 내일 권한쟁의 선고 / YTN

2023-03-22 14 Dailymotion

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,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일(23일)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기관이나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의 '검수완박법'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고 보완수사도 일부 제한하는 법으로 입법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, 그러니까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두 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장 탈당 같은 꼼수로 법률안 심의·표결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로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며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탈당은 독자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결정일 뿐이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법률상 권한이라, 입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기관 사이 다툼을 정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,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법 자체의 위헌성뿐 아니라,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 모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권한침해가 있었는지 법률 개정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헌재 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만약 권한침해부터 인정 안 되면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'기각'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권한은 국민의힘의 심의·표결권과 검사의 수사권 등으로 기각된다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침해는 인정됐지만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권한침해와 위헌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'전부 인용' 결정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법은 무효가 될 것이고 입법 공백을 채우는 건 다시 국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'각하'가 나오게 돼,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22207228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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