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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코로나 유예'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재개

2023-03-23 18 Dailymotion

검찰, '코로나 유예'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재개<br /><br />검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했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2년 3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100만원 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 지명수배를 재개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2년여 전 해제한 1천만원 이하 미납자의 지명수배도 복구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윤석열 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30일 자로 코로나19 확산,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지명수배 신규 입력을 중단하고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9만여명의 수배를 해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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