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법이죠. <br> <br>그런데 실현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> <br>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전망이 크거든요. <br> <br>이렇게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는 소모적인 일이 자주 벌어질 것 같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[김진표 / 국회의장] <br>"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, 반대 90인, 기권 7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<br>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~5%거나 쌀값 하락률이 5~8% 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 전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핵심입니다.<br> <br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>"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정부 부담은 늘고, 농업 경쟁력은 약화될 거라며 반대해왔습니다. <br> <br>[이양수 / 국민의힘 의원] <br>“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.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.” <br> <br>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<br> <br>농림축산식품부는 "부작용이 너무 뚜렷하다"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태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