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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위반 북 송금 1년에 200억 원…바다 위에서 돈 전달?

2023-03-23 8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렇게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데요. <br> <br>북한 종업원들이 중국 내에서 번 돈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은밀한 경로를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인근에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북한식당이 다음 주 영업 개시를 준비고 있습니다. <br> <br> 중국에서 코로나 통제가 사라지면서 앞다퉈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고 외화 돈벌이에 투입된 북한 근로자 1700여 명의 일자리는 <br>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 그러나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2397호에는 2019년 12월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근로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> <br> 이들이 결의에 앞서 취업비자로 중국에 왔다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 대북제재 위반입니다. <br> <br> 특히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우리 돈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대부분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북소식통은 중국이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. <br> <br>[강동완 / 동아대 북한학 교수] <br>"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은 성업 중이고요. (외화가) 불법으로 북한 당국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" <br> <br> 지난해 9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화물열차 통행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로 인적 교류는 여전히 막혔습니다. <br> <br>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망에 걸리지 않은 중국인 계좌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뒤 북한에 외화를 보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. <br><br> 중국 공해상에서 만나는 불법 선박들이 현금 돈다발을 주고받아 남포항이나 청진항으로 들여오는 경로도 거론됩니다.<br> <br> 전문가들은 이렇게 1년 동안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200억 원이 미사일 등 북한의 무력 도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강지혜 기자 kj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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