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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 수사·기소권 헌법에 근거 없어"...한 표 차이로 갈려 / YTN

2023-03-23 108 Dailymotion

한동훈·검사 6명, ’검수완박법’ 권한쟁의 청구 <br />헌재,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청구 모두 ’각하’ <br />"검사들에 대해서도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아" <br />한동훈 "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'각하'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이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, 반대 의견도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히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·기소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침해당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·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명 의견으로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 모두 '각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'검사'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, 법무부 장관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을 제외한 검사 6명에 대해선 당사자성은 인정됐지만, 헌법상 부여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, '특정 국가기관'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은 이미 입법을 통해 검사 외에도 경찰, 군검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수사·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, 법률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으로 인한 인권유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, 검사의 권한 대신 국민의 기본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대의견도 법정 의견과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4명은 국회가 불법 사·보임 등으로 위헌, 위법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,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결정을 존중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32045064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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