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…"위헌"<br /><br />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'외국 거주 외국인'이면 사망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옛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베트남인 A씨의 남편은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는데 A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도 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'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'을 '대한민국 국민 유족'이나 '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'과 차별한다"며 "평등 원칙에 위반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