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입장을 듣고 거부권, 즉 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표명하는 여러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전체적,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이후 법제처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 15일이라는 기간이 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했고,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~5%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~8%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62146472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