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성·노동 착취도 인신매매"…식별지표로 피해 파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흔히들 '인신매매'라고 하면 납치와 감금, 폭행부터 떠올리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턴 인신매매의 개념이 성이나 노동력 착취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넓어졌는데요.<br /><br />범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4년 장애인들의 강제 노동 사실이 알려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.<br /><br />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임금체불이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형법에선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로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올해부턴 이러한 유형의 노동 착취나 성 착취 피해자들도 인신매매 방지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새 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,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, 인계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로 규정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검사나 경찰,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인신매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해자 식별표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가령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여권·신분증 등을 소지하지 못하고 돌려달란 요구 역시 거절당한 경우 등입니다.<br /><br />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 업소 등으로 이동하거나 계약 조건에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사례 등도 인신매매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 "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…."<br /><br />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지원을 위해 상담전화 창구를 개설한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수사·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