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, 경기도 상대 '재난지원금 헌법재판' 3전2승<br /><br />재난지원금 문제로 대립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3건의 헌법소송은, 남양주시가 2건을 이기며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 일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남양주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전원은 '언론보도 의혹 사항' 등이 포함된 감사 항목 14개 중 6개가 "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감사로 위법하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,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했고,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라며 3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,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남양주시 #재난지원금 #경기도 #헌법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