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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뒷면 번호판 찍어 속도위반 단속...4월부터 본격 시행 / YTN

2023-03-29 136 Dailymotion

경찰이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'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'를 이용해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계도 기간이 이달 끝난다며,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비는 모든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뿐만 아니라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후면 단속 장비 5개를 추가로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 시속 20㎞ 이하는 과태료 4만 원, 21~40㎞ 이하는 과태료 7만 원이, 41~60㎞와 61~80㎞ 이하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과 13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92320003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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