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오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. <br><br>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최근 민주당 노웅래, 이재명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. <br> <br>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최소 50명이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그럼 다음 타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또 되겠죠. <br><br>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김진표 / 국회의장] <br>"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60표, 부 99표, 기권 2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. <br> <br>표결에 앞서 하 의원은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[하영제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.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." <br><br>하지만 이날 투표한 281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 141명을 훌쩍 넘겼습니다.<br><br>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출석 의원 104명과 명백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정의당 6명 등을 제외하면,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 5분 15초에 걸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직전 이재명 대표 때와 비교해 3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줄었고, 노웅래 의원 때보다는 약간 짧았습니다.<br><br>한 장관이 앞서 부결된 두 의원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. 오늘도 지켜보실 거로 생각합니다." <br> <br>[현장음] <br>"오직 증거만 들고 와" <br> <br>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