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대기 비서실장 재산 73억여 원 신고…25억 증가 <br />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첫 신고…"지난해 누락" <br />인사혁신처 "기준은 비공개…금액과 고의성 고려" <br />평가액 91% 상승 이유…"환율 상승과 매출 증가"<br /><br /> <br />어제 나온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28억여 원의 '발행어음'을 처음 신고한 김대기 비서실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2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누락하는 바람에 전체를 새로 등록했다는 해명인데 징계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올해 7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해 전보다 25억여 원 늘어 재산 증가분으로는 대통령실 안에서 최고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새롭게 신고한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때문인데, 사실은 상당 부분을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었고 신고할 때 빠트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월에 이미 발행어음 19억 6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추가 투자한 9억 원 가량을 한꺼번에 반영했다는 것. <br /> <br />6억 원 가량의 예금 감소분과 1억6천만 원 가까이 가졌던 주식 처분금액, 그리고 급여 등을 여기에 넣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정해진 기간에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발행어음은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공직자윤리정보시스템에 금융자료를 손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재산등록사항 심사 처분 기준을 보면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묻자 금액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실장은 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비상장주식 33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액이 2억9천여만 원에서 5억6천여만 원으로 2억 6천여만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비상장주식 가치가 90% 넘게 올랐다는 얘긴데, 대통령실은 구체적 근거 대신 환율 상승과 매출액 증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310108155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