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30일)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·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중개사가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 동안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,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도급 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애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, 정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310744111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