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공공기관 성폭력, 여가부에 통보 안하면 과태료

2023-03-30 1 Dailymotion

공공기관 성폭력, 여가부에 통보 안하면 과태료<br /><br />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'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중앙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,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공공기관_성폭력 #성폭력방지법 #여성가족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