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여 만에 귀국한 이른바 '계엄 문건' 의혹의 핵심 인물,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제외했던 '계엄 문건' 관련 내란음모 혐의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법원은 4시간도 지나지 않아 구속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중하고, 5년 넘는 해외 도피로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인천공항 도착 직후 체포해 이틀 동안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성향의 법정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했고,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기무사의 인력과 자금을 동원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핵심 의혹인 '계엄 문건'과 직접 관련된 내란음모 혐의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문건이 실제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조현천 / 전 국군기무사령관 : (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하셨나요?)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계획대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'계엄 문건' 관련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,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 선포와 무장병력 투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등 '윗선'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311901207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