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30일 필로폰 투약…가족 신고로 ’체포’ <br />지난달 25일에도 자택에서 마약 투약했다 체포 <br />법원, 첫 영장심사 땐 ’피의자 태도’ 이유로 기각<br /><br /> <br />일주일 사이 두 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'며 남 씨를 풀어줬던 법원은, 이번엔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32살 남 모 씨가 경찰서에서 연행돼 나옵니다. <br /> <br />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남 모 씨 /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: (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세요?) 네, 인정합니다.] <br /> <br />남 씨는 지난달 30일,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상 행동을 보여,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서는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고, 남 씨의 체모와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일주일 사이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은 '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남 씨의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'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남 씨는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뻗었고, 법원은 이번에는 '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'며 남 씨를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12156047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