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창원지방법원은 오늘(3일) 하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그 배경으로 그동안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하 의원이 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석 국회의원 281명 가운데 160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40323141988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