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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코로나 인건비 허위청구"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4천만원

2023-04-04 0 Dailymotion

"코로나 인건비 허위청구"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4천만원<br /><br />경기도는 오늘(4일)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 제보한 해당 업체직원 A씨에게 4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근무하는 B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6곳의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0여명의 이름을 출근명부에 허위로 기재해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허위 청구로 받은 인건비는 1억3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해당 인건비를 환수 조치하고 B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경기도 #용역업체 #공익제보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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