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매 제한 단축돼도 실거주 의무 여전…효과 반감될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이라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고, 여타 지역도 단축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실거주 의무 완화는 국회에서 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시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.3 부동산 대책 중 하나였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7일 시행될 예정인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서울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의 경우 3년,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최대 3년에서 1년으로, 그 외 지역도 최대 3년에서 6개월이 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전매 제한 규제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'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등에 적용된 2~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'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한 묶음으로 풀려야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가능한데 규제 완화가 반쪽에 그친 것입니다.<br /><br />한 예로,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 제한 완화는 소급적용 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분양권 거래가 2025년 이전에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 "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주택이라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로 분양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. 자금력이 낮은 청약수요가 이탈하면서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수요 증대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야당에서는 규제지역 등 투기 우려 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폐지 계획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전매제한_완화 #수도권_최대_3년 #실거주의무_유지 #시장혼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