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3년 4월 4일 (화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구자룡 변호사,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최병묵 정치평론가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일단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영제 의원, 한동훈 장관 말로는 꽤 혐의가 많이 특정되고 구체적이라고 했는데 구속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?<br><br>[구자룡 변호사]<br>범죄가 너무 명백히 인정된다는 겁니다. 오히려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자신의 혐의를 다 시인했거든요? 그럴 경우에는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주를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법원에 가서 유죄를 받을 때 정상 관계를 최대한 참작 받기를 원할 것이다. 그러므로 증거 인멸이나 이런 시도를 할 리도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 그러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것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기각을 해주자는 판단인데, 사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? 지금 6000만 원이 만약에 뇌물이었으면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형이거든요?<br><br>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시인하더라도 굉장한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실형이 만약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도주하지 않을까? 이런 염려로 연결이 되거든요. (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어도.) 그렇죠.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뇌물죄와 달리 6000만 원 정도면 5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굉장히 자백하고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집행유예 가능성도 간당간당하게나마 있어요. 그러니까 법원도 그 정도 가능성을 위해서 본인도 최대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. 이런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언급된 다른 사례들에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된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각 가능성이 조금은 더 살아있었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희진 인턴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