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구정·목동·여의도·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<br /><br />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·목동·여의도·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오늘(5일)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4개 지역은 작년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,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됩니다.<br />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'갭투자'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토지거래허가구역 #서울시 #압구정_목동 #여의도_성수 #갭투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