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자교 붕괴사고' 수사 속도…중대재해법 여부 조사<br /><br />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어제(5일)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도 소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분당구청 등이 실시한 안전점검 기록과 내용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고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 등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이 기자 (seokye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