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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…회사 대표에 집행유예

2023-04-06 0 Dailymotion

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…회사 대표에 집행유예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(6일)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, 회사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해당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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