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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 인정 / YTN

2023-04-06 108 Dailymotion

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는 경우 많아 <br />낙찰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 소멸 불이익 발생 <br />무주택자 주택청약 당첨 비율 90%에 달해<br />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최대 32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90%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런 피해자의 경우 청약할 때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무주택 5년, 낙찰 주택 3년 보유인 경우 무주택 8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훈 /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: 현재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공급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,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분양 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061319000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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