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'1호 판결' 집행유예…노동계 "솜방망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원청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형량을 두고 노동계에선 '솜방망이 처벌'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, 회사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회사가 안전대 부착,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관행과 위로금을 지불했고,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대표에 징역 2년,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간관리자 급에서 주로 책임을 물었지, 대표까지 책임을 물었던 적은 없습니다.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땐 원청 책임자까지 처벌을 한다…형량의 중대함을 떠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, 유족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"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년 이상이었던 양형기준을 놓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력화 시킨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도 "사망재해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"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 측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책임 범위 등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책임자 범위라던지, 의무 미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크게 피고인 측이 다툰 것은 아니거든요. 추후에 다른 사건의 판결을 좀 더 지켜봐야…"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기업 자율 예방에 방점을 찍겠다며 오는 6월까지 운영 중인 '중대재해법 개선 TF'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 #첫_판결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