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 소득을 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 대부업자와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입시 학원 사업자 등 민생탈세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·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린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한 고액 학원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금 매출을 누락한 음식·숙박·유흥 사업자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동원해 차명계좌와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간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 6천146억 원이 추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061315364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