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확대…DSR 산정 아파트처럼<br /><br />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·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'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'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,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, 이번 DSR 산정 방식 개선으로 대출 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