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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주차장 알박기’에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추진

2023-04-07 1,18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빈자리에 주차를 하려는데 곧 올 거라면서 자리를 가로막고 심지어는 드러눕기까지 하는 사람들, ‘주차 빌런’이라 불리기도 하던데요. <br> <br>국회에서 이들에게 최대 500만원의 과태료를 물리는 법이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해서라도 뿌리 뽑아야 한다, 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 찬반이 엇갈립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가 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노상 주차장 빈 자리에 한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. <br> <br>운전자가 클락션을 강하게 울려보지만 꿈쩍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빵" <br> <br>자리를 비운 남편의 주차 자리를 맡겠다며 막아선 겁니다. <br> <br>이웃주민 간 실랑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투] <br>"아저씨 나오세요." "내 차 지금 빼가지고 한 바퀴 돌려 온다고 지금." "나오시라니까요" "못 나온다고." "아이 XX 맘대로 해라" <br><br>앞으로는 이처럼 주차공간 선점을 위해 사람이 차량 진입을 막을 경우 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 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> <br>송기헌 민주당 의원은 노상·노외 주차장에서 통행로를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 주차를 방해하면 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 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> <br>제도의 실효성을 두고 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[박기수 / 경기 성남시] <br>"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규제가 좀 엄하게 적용돼도 되지 않나…완전한 규제를 위해서 금액이 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" <br> <br>[한희준 / 서울 마포구] <br>"계몽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. 국민들한테 먼저 알리고, 계몽부터 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규제를 하든지…." <br> <br>다만 이번 법안이 국회를 통과해도 아파트 주차장 등 사유지에 대해서는 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 "사유지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 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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