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총영사관 직원 성추행' 전 국정원 간부 2심 무죄<br /><br />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7일)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LA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만취한 계약직 직원 B씨를 부축하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"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"며 "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로스앤젤레스 #총영사관 #성추행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