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진태 강원지사가 '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'는 취지로 보도한 KBS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. <br /> <br /> <br /> 김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그는 "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,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. (지난달 31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는)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,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"고 입장을 밝혔다. <br /> <br /> 김 지사는 지난 7일 KBS 보도 중 '(지난달) 18일 산불 때도 골프'라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. <br /> <br /> 그는 "이걸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,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"이라고 밝혔다. "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,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해 대략 9시간의 차이가 난다"는 설명이다. <br /> <br /> 김 지사는 "KBS는 최초 보도 이후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다.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"라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그는 "제목이 '산불 때→산불 난 날→산불 와중'으로 바뀌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"고 물으면서 "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고 산불은 저녁에 났는데 뒤섞여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. 애매한 표현을 써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"고 따졌다.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3644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