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그렇다고 당장 거래가 급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양도세 부담은 높고 국회에 발목 잡혀 실거주 의무도 풀리지 않은 탓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 <br>두 달 뒤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동대문구의 11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 <br>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인근 부동산에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. <br> <br>[서지혜 / 서울 동대문구 공인중개사] <br>"매수 문의는 하루에 5건 이상 오는데…. (매도)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. 세금이라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." <br><br>앞서 정부는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였습니다. <br> <br>공공택지나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3년, 이외의 서울 전역 등은 1년으로 단축한 겁니다.<br> <br>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곳은 약 120개 단지, 12만여 채로 추산됩니다. <br> <br>다만 당장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주택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양도소득세 부담도 커 분양권을 1년 내 팔면 시세차익의 70%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<br> <br>정부는 지난해 말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45%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안보겸 기자 ab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