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 학원가 '마약음료' 일당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피의자가 다른 마약사건으로 이미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. <br /> <br />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 길모 씨에게 이른바 '던지기'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(마약류관리법 위반)로 전날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. <br /> <br /> 박씨는 다른 마약사건으로 지난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였다. <br /> <br />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'던지기' 수법으로 길씨에게 필로폰을 넘긴 혐의를 인정했다. <br /> <br /> 경찰은 박씨가 이번 범행을 꾸민 일당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. 경찰은 박씨가 마약음료 '윗선'인 중국 소재 조직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고 박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. <br /> <br /> 길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씨의 지시로 박씨에게 받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강원 원주시에서 서울로 보냈다. <br /> <br /> 마약음료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넸다.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학생 7명과 자녀가 가져온 마약음료를 나눠마신 학부모 1명 등 모두 8명이다. <br /> <br /> 이후 일당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 학부모 7명을 협박했다. 일당은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을 요구했고,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. <br /> <br /> 관련기사 유아인과 함께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390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