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'50억 클럽'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소위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수정해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과된 특검 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이 포함된 50억 클럽 의혹 연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, 특별 검사 추천 권한을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 의결 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호한 법 규정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소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,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처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11544053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